윤상현 "헌재·민주, 내란죄 철회 '짬짜미'…국힘, 헌법소원 제기해야"
"헌재, 민주당 하부기관처럼 움직여"
"공수처장 탄핵 등 전투적 역할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의 '짬짜미' 의혹을 부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보여준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헌재가 마치 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성향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주도 국회 탄핵소추단에 먼저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민주당과 헌재 사이에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사유 만으로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계획에 헌재가 동원된다는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그는 "헌재는 헌재법 제32조에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이래서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요청을 들어주고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헌재는 탄핵 심판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며 "주 2회 심리, 기일 일괄 지정 등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에 헌재가 그대로 동조하는 모습은 헌재가 공정한 재판기관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하수인인지 헷갈릴 정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준수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 원칙을 벗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도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헌법재판소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며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임의로 제거하면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는 만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 성향 헌법재판관이 탄핵 소추 위원장한테 먼저 정보를 주고,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하고 민주당하고 짬짜미를 하고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정확하게 취재해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다시금 대통령 관저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투적인 비대위 역할을 수행해야할 때다"라며 "성명서 하나 내는 게 아니고 공수처장 찾아가고 탄핵소추 절차에도 돌입하고 지도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체포영장 집행 이후 대통령과 연락 여부'에 대해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이 물리적 충돌 여부"라며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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