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두고 헛발질…특검은 무소식
수사 혼선 자초…재집행 전략 '고심'
특검, 수사기관 자료·파견 요청 가능
통과 어려울 듯…與 이탈표 있어야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했다가 무산되면서 수사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상설·일반 특검 등을 출범해 수사 혼선을 불식해야 한단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했다. 공수처 검사·수사관은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할 수 있지만 검사의 재판 집행 지휘·감독 권한 등을 규정한 일부 검찰청법 조항은 제외된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 아니냔 지적과 함께 경찰 내부에서도 사건은 이첩하지 않고 책임만 떠넘긴다는 반발이 나왔다.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며 '교통정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 간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 역량 한계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도 감당하기 어려워하던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넘겨받겠다고 했을 때부터 의구심이 있었다"며 "제대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 체계를 재확인하며 일단 갈등을 봉합하고 나섰으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전략을 두고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의 일원화와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두는 상설특검이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 제출과 수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각 기관에 파견 요청도 가능해 특검이 도입된다면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설특검은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멈춘 상태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인력 구성부터 공간 마련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각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을 비롯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할 경우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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