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 '윤 영장 집행' 맹폭 "어불성설, 명백한 불법 수사"
"권한 없는데 '판사 쇼핑'으로 불법영장 받아"
체포영장 업무 경찰 일임하자 "주먹구구식"
권성동 "이첩한다고 불법이 합법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1.06.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 이첩한다고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후에도 기자들을 만나 "나라의 대통령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법률전문기관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불법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는 헌법상 소추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한 자체가 없다"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판사 쇼핑'을 통해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국가기관인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전세계에 방송하면서 쇼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라며 "국회의원 한명을 체포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다. 국가수반인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일이 보여주기식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뒤 취재진 앞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떄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그걸 경찰에 이첩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수처가 경찰을 수사지휘할 권한도 없다. 그걸 경찰에 이첩한다고 불법 무효한 영장이 합법이 되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량은커녕 기본적인 전문성과 책임감조차 결여돼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가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는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입장을 내고 "공수처법 제17조에서 공수처는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지휘권'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경찰이 안 따르면 그만이다. 무슨 일을 이렇게 편향적이고 주먹구구로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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