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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 실시…광역시도 최초

등록 2025.02.14 0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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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 방법과 장례 치러줄 사람 사전 지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 가능

[부산=뉴시스] 부산의 한 종교단체가 2024년 8월21일 공영장례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2025.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의 한 종교단체가 2024년 8월21일 공영장례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2025.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최초로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16개 구·군,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희망하는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유사시 지자체에서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무연고사망자 발생 이후에 지인(장기적·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자 등)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는 ▲장례주관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며, 사업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민·관·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청인(예정자)을 대상으로 존엄사 교육을 실시하고,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사전장례주관 지정 사업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장례지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 4억원을 확보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또 시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각 구·군과 영락공원 누리집을 통해 공영장례 부고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장사정책 추진과정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공영장례 다각화에 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시도 중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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