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불법 정당 현수막' 난립…평택시 "단속·철거"
![[평택=뉴시스] 평택시 관내 도로변 곳곳에 게시된 불법 정당 현수막 모습. (사진=평택시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1/NISI20250221_0001775650_web.jpg?rnd=20250221144557)
[평택=뉴시스] 평택시 관내 도로변 곳곳에 게시된 불법 정당 현수막 모습. (사진=평택시 제공) 2025.02.21.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최근 탄핵정국과 맞물려 도로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도로변 곳곳에 탄핵 등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 등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자 철거·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와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연중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된다. 정당 현수막은 각 읍·면·동별 2개 이하, 최장 14일까지만 게시해야 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기후 기일이 지나면 자발적 철거를 해야 한다.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표시구간,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가려서는 안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육교 등 설치도 금지된다.
현수막 면적은 10㎡이내다. 현수막 아랫부분은 2.5m이상, 현수막 끈은 2m이상되야 한다.
시는 관내 주요 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정당 현수막을 집중 철거한다. 또 정당 등 관계기관에 법규 준수 당부 등 사전 계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 광고물 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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