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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키오스크 도입' 소상공인 지원…"최대 500만원"

등록 2025.03.04 12:00:00수정 2025.03.04 1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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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참여 소상공인 모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 것이다.



이번에는 매장 관리·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 참여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금액은 1년 사용료인 30만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응을 지원하고자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도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70~100%, 최대 500만원(배리어프리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사업주 등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스마트기술 보급은 5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스마트상점 누리집, 권역별 전문기관(1600-618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빙로봇, 전자칠판, QR오더, 출입인증시스템 등 기타 제품은 향후 추가모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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