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10명 중 9명 "졸업 후 '한국 취업' 희망해"
중기중앙회, 외국인 유학생 진로 의견조사
"E-9 비자 등 취업경로 확대 검토 필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월28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열린 2025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학기 부경대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은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일본 등 39개국 460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대학원, 학부, 교환학생, 어학연수, 복수학위 등 과정을 이수한다. 2025.02.28.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8/NISI20250228_0020717047_web.jpg?rnd=20250228153356)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월28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학극장에서 열린 2025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번 학기 부경대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은 중국, 베트남, 미얀마, 일본 등 39개국 460명이다. 이들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대학원, 학부, 교환학생, 어학연수, 복수학위 등 과정을 이수한다. 2025.02.28. yulnetphoto@newsis.com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진로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86.5%가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 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학사 과정 유학생의 90.8%가 높은 취업 의지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비수도권(87.2%)이 수도권(85.3%)보다 소폭 높았다.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이유로는 ▲한국에 계속 살기 위해서(35.2%) ▲본국 대비 높은 연봉 수준(27.7%) ▲관심있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서(25.6%)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 희망자 중 63.6%는 3년 이상(▲3~5년 26.1% ▲5~10년 15.5% ▲10년 이상 22%) 근무하길 원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고용계약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하려면 특정활동(E-7) 비자를 부여받아야 하나 E-7 비자 취득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6.7%(▲매우 어려움 22.2% ▲어려움 44.5%)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문학사 유학생은 7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요 이유로 ▲E-7 비자로 채용하는 기업이 적어서(40%) ▲E-7 비자의 직종이 제한적이어서(21.4%) ▲E-7 비자를 제공하는 기업의 정보가 부족해서(19.6%)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64.3는 '취업을 못해도 한국에 체류하겠다'고 답변했다. '채용 시까지 한국에서 취업 준비' 응답이 가장 많은 31.2%를 기록했고 ▲한국 대학원 진학 22.5% ▲한국에서 창업 10.6%도 뒤를 이었다.
현 제도상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유학(D-2), 구직(D-10) 비자에서 전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허용될 경우 취득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유학생의 58.8%가 E-9 비자를 취득해 중소기업 생산직 등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문학사 유학생은 67.2%가 E-9 비자 취득을 희망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E-9 비자 취득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 ▲배운 지식을 활용 못할 것 같아서(43.5%) ▲급여가 낮아서(20.7%) ▲복지·노동강도 등 열악한 업무 환경 때문에(15.8%) 등을 들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취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7 비자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는 제한적"이라며 "이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경우 의사소통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E-9 비자 전환 허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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