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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한덕수·최상목 때조차 상법 개정 안되면 해외투자자들 미련 버릴 것"

등록 2025.03.26 09:30:27수정 2025.03.26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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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 관련 공식 자료 준비…이번주 총리실·기재부 등에 보낼 것"

MSCI 이머징 25개국 중 '지배구조' 문제 국가 韓·中 2곳뿐

이복현 "한덕수·최상목 때조차 상법 개정 안되면 해외투자자들 미련 버릴 것"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 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 해외투자자들은 한국에 미련을 많이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일지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과 언론을 많이 만났는데 해외 투자자들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많이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금융허브 추진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뛰신 분이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는 증권제도과장으로 주무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만약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정부 의지도 의심받을 거고 주식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진짜 적을 던질 것이냐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질문에는 "다음주까지 남아있다. 저희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문서로 공식 자료를 만들었다. 이번주 중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거고 기회가 되면 그 내용이 뭔지도 국민들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법'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주 충실 의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고 (주주 충실 의무를 인정하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국제적으로 회사법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상장기업 80% 가까이가 델라웨어주에 설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저희가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머징 마켓 25개국 중 지배구조 문제점으로 선진국으로 못올라가고 있는 나라는 두곳, 한국과 중국"이라며 "한국이 많이 발전된 나라임에도 그 이슈가 우리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조가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건 맞으니 그분들 의견 고려해서 더 순한 맛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지금은 어떤 법안이 낫냐 이슈가 아니라 이미 법이 통과됐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미국은 주주 충실의무를 강하게 인정하는 반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민사상 통제를 하는데 우리는 형사처벌이 되다 보니 당장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과도한 형사에 대한 방지 장치 등을 같이 하겠다고 (민주당이) 국민들께 약속 해드렸다면 더 안전한 장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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