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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산림보호법 위반

등록 2025.03.30 08:51:24수정 2025.03.30 08: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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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입건 소환 조사

경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경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안동=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 등과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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