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코인으로 마약 구매'…경찰, 온라인 수사팀 신설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신설
불법 코인거래소, 방조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 유통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케타민.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17/NISI20241017_0001678570_web.jpg?rnd=20241017094021)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마약 유통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케타민.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가 최근 국내 마약 유통의 핵심 경로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 경찰의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351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도 1만7817명보다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0~30대 마약류 사범 비중이 63.4%에 달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한다.
기존 마약 수사 방식이 '저인망식 수사'였다면, 개편된 전담팀에서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및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를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의 범죄로, 온라인 유통 수단 간 연결고리를 단절함으로써 온라인 마약류 시장을 와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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