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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신분위장수사 시 피해자 사전동의 받는다

등록 2025.03.31 09: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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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복제물 판매 시 사전 설명 …종료 통보

'심신미약' 피해자, 동의 받아도 수사 못해

[과천=뉴시스]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판매할 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종료 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판매할 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종료 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판매할 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종료 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법무부는 신분비공개 또는 신분위장 수사 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성년인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때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종료 시 그 대상·범위·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동의하더라도 제공·판매 방식의 위장수사를 할 수 없다.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사진·음성을 포함해 광고하는 방식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 제공·판매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개하고, 대화에 참여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고,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 이를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기간, 종료일시 및 사유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해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중앙·지역디지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인도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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