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진천군 공무원 2명, 중징계…'해임·정직 2개월'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된 충북 진천군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진천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게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2시20분께 진천군 진천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였다.
도 인사위는 A씨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수치가 높고 인사위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도 인사위는 진천군 간부 공무원(5급)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7일 0시24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들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치인 0.11%였다.
도 인사위는 B씨가 초범이지만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로 치부하지 않는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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