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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기각·박근혜는 인용…'중대한 위헌·위법' 판단이 갈라

등록 2025.04.03 1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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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문…"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

노무현, 박근혜 둘 다 위법성 인정…판단 달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2025.04.0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이동하고 있다. 2025.04.0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가름 낼 핵심 법리 잣대는 12·3 비상계엄 행위가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위헌·위법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평가되는지, 그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인지를 살펴 결론을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는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기재한 법률이나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재법 53조 1항도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통해 파면의 조건을 '법 위반의 중대성'으로 구체화했다.

그렇다면 중대한 법 위반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따라올 수 있다. 헌재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그리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법치 국가·민주 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를 저질렀거나, 그 외에 뇌물수수·부정부패 등 국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라고 헌재는 봤다.

헌재는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는 점,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 분열 가능성 등 손실 가능성도 따져 볼 대상으로 봤다. 법 위반 행위가 이런 손실을 압도할 만큼 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photo@newsis.com

헌재는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위법, 위헌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결론은 엇갈렸다.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국정 파탄 책임 등 3가지 사유로 나눠 심리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과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점이 일부 확인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 임용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뇌물죄 혐의 5가지가 쟁점이었다. 이 중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하나만 인정됐지만, 그 점 만으로 중대한 위법이라 판단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런 법리는 윤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5대 쟁점으로 정리했다.

헌재는 양측의 주장을 따져 본 후 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헌법기관의 존립과 국가의 안전을 얼마나 중대하게 위협했는지 살필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통치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쟁점이었던 만큼 함께 판단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질서가 없거나 지나치게 적다고 평가되고, 따라서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부여한 신임을 박탈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임기를 지속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판단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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