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잡' 참여 노동자 모집
가족친화기업 재직자 대상
급여 보전, 업무 분담 지원금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가족친화기업 재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 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는 인원 수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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