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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 시작

등록 2025.04.15 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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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일정 기간 위탁 보호·동반 입소 등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시는 가정·성폭력 등의 피해를 본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3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3개 사업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 입소 사업이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그의 반려동물을 최대 7개월간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위탁 보호한다.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1366 긴급 피난처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은 인근 24시간 동물병원에서 최대 7일간 보호받도록 지원한다. 피해자에게는 임시 보호 후 피해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 인계 등 필요한 조치가 진행된다.

보호시설 동반 입소 사업은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시설 총 3곳에 11호실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피해자를 돕는다.



이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됐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여성폭력방지종합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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