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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권한대행 "송현동 부지 특별한 땅…재산권 침해 아냐"(종합)

등록 2020.10.2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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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 돌려줄 것"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3.  misocamre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일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사유지 공원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보이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와 관련해 "역사성과 전통성을 살려 문화공원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바로 옆에 있어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다"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옥호텔 조성이 추진됐다.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일각에서는 공원결정에 대해 국토계획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집행 능력이 없거나 부지매각 방해, 사유재산 침해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송현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땅이다. 두차례 기업의 개발계획이 있었으나 지금은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하다.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무산됐다"며 "23년째 수풀만 우거진 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중재로 논의 중이다. 사유재산권 침해는 법적으로 아니다. 권익위 중재 하에 대한항공과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매입방식을 비롯해 감정가격도 공정하게 평가해서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권익위가 조사 중인 상황에서 송현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런 결정은 서울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 편의적인 모습"이라며 "서울시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권한대행은 "재산권 침해는 아니다"라며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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