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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우미 추행 혐의 30대…"억지로 안했다" 항소

등록 2021.03.20 14:01:00수정 2021.03.20 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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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1심서 징역 1년에 집유 2년

피고인 측 "스킨십 등 강압적 분위기 아녔다"

피해자, 준강간 혐의 추가…"진술 신빙 의심"

노래방도우미 추행 혐의 30대…"억지로 안했다" 항소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노래방 도우미 여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다. 이 남성은 "신체 접촉은 서로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노진영) 심리로 열린 A(38)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고소 사실 자체가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은 도우미와 손님 사이에서 스킨십이 발생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다"며 "피해자 주장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강권하거나 일방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일방적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거나, 방에 수차례 들어온 노래방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는 '방에서 나가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도우미는 손님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시간을 산정해 사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만큼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변호인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 B씨가 처음에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만 고소했다가, 약 5개월 뒤 준강간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점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최초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했다가 5개월 뒤엔 준강간 취지로 고소사실을 추가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준강간 혐의는 기소하지 않은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로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이 미취학 자녀 셋을 둔 가장임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는 "가장이자 사회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선처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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