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 신설…진단검사 대응 등 심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조사 위탁 근거도 마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9.13. [email protected]
질병관리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예방접종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장·단기적 영향 조사를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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