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중 과로사 故김원종씨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양이원영 의원실, 김씨 자필과 신청서 필체 비교 제시
김씨 소속 대리점 택배기사 신청서 속 필체 유사 정황
[서울=뉴시스]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위)와 대필이 의심되는 또 다른 택배기사의 산재 신청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두 신청서의 필체가 유사해 대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0.10.15. (사진=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뉴시스]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고(故) 김원종씨의 실제 자필. 2020.10.15. (사진=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가 소속됐던 송천대리점은 올해 9월10일 김씨 등 12명에 대한 특고 입직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 이 가운데 3명을 제외한 9명이 일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4개 업종은 현재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적용 제외를 신청 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앞서 대리점이 적용 제외 신청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신청서 작성 대필 의혹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제출된 신청서 사본을 보면 김씨 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 다른 사람 신청서 필체가 같아 사실상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건을 포함해 3명이 각 2장씩 총 6장의 필체가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상 '본인 신청 확인'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 성립일과 입직일, 대리점 개업일에서도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장의 개업 연월일은 2010년 12월28일, 보험성립일자는 올해 9월1일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아버지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면담요구 방문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이에 고용부는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업체 개업일과 성립일이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하고 성립일자 이전 특고 종사여부를 조사해 산재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양 의원은 전했다.
양 의원은 "고용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을 엄중 처벌하고 산재 적용제외 조항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인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직접 해법을 내놔야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고용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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