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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합당' 대법 판단 유감"

등록 2022.12.26 14:51:08수정 2022.12.26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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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 반하는 처사...국회, 보완입법 마련해야"

대법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실거주 사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부는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유감 입장을 전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대법 판결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몰각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대법원은 계약 기간 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민변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임대차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임차인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이 30여년 간 이어져 왔고, 이를 개선하고자 2020년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뒤늦게나마 도입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법에 의하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실거주 예정자에 대한 매도란 새로운 갱신거절 사유를 인정하는 결과"라며 "실거주 의사가 없는 임대인이 매도를 이유로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길을 터주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새로운 갱신거절 사유를 추가한 것은 대법이 사실상 입법을 하는 것으로서 권력분립에 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임차인의 주거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의 여파를 우려해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민변은 "대법 판결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이 사실상 형해화될 우려가 커졌다"며 "국회는 실거주 사유에 대해 실제 거주하려는 자와 거주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고 그 입증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도록 하는 등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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