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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2.5배' 수리비+대차비 배상 청구…法 판단은[법대로]

등록 2023.09.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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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있는 희귀 수집 차량

업소 주인, 대신 주차하다 파손

"수리비+대차비 2700만원 달라"

法, 재산정해 1300만원만 인정

"교환가격 초과해선 청구 못해"

[서울=뉴시스] 숙박업소 운영자가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차량이 파손돼, 1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이에 피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을 합쳐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마크. 2023.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숙박업소 운영자가 고객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 차량이 파손돼, 13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이에 피해 차량 소유주가 차량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을 합쳐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사진은 법원 마크. 2023.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숙박업소 주인이 투숙객의 차를 대신 주차하다 파손됐다. 피해 차주는 고장난 차가 '희귀 수집' 차량이라며 현재 차값을 훌쩍 뛰어넘는 수리비에 대차(렌트)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을 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2005년식 수입차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한 숙박업소를 찾아 업주 B씨에게 주차를 맡겼다가 차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B씨에게 수리비 1300여만원, 수리하는 동안 대신 탈 차량을 빌린 비용 약 1400여만원 등 합계 27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직접 손해를 입히지 않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파손 부분들도 있어, 이를 모두 제외하면 피해 금액은 790여만원이라고 맞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9단독 김용희 판사는 지난 6월13일 차주 A씨가 업소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선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차량 수리비는 현재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넘어설 수 없다고 법원은 봤다. 교환가격은 동일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을 평가해 사고일 기준 약 550만원으로 정했다.

또 차량 수입사 의견을 받아 피해 차량이 국내 유통량이 적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내고서 수리할 만큼 사회통념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가 배상해야 할 수리비는 차 교환가격 만큼인 550만원으로, 대차 비용도 주행거리 및 차량의 희소성 등의 사정을 종합해 750만원으로 각각 다시 정했다.

김 판사는 "수리비가 피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수리비 중 교환가격 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없다"다"고 밝혔다.

또 "차량 파손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이라며 "차량을 빌리는 기간도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 데 걸린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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