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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펀드 지자체 출자 가능'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4.01.09 10:00:00수정 2024.01.09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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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 사업에 지자체 자금 출자 근거 마련해

지자체 출자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 가속화 기대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2019.09.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민간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모펀드는 정부재정 1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 1000억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으로 총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처음 조성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자체 출자 등으로 조성돼, 전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출자 대상 등을 고시한다.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펀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면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 재원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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