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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서울시, 관리 대폭 강화

등록 2024.04.03 11:15:00수정 2024.04.03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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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견인구역 확대

대규모 행사 시 '전동킥보드 관리방안' 포함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6월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전동킥보드가 보도나 차도에 무단 방치돼 일어나는 불편 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 실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립한다. 즉시 견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늘어나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오전 7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많은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유 전동킥보드는 이용자의 안전의식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개인 교통수단의 일종인 만큼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는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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