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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했지" 의심해 폭행…본인도 음주 전과

등록 2024.04.05 06:00:00수정 2024.04.05 0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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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가 왜 깝치냐" 소리지르고 모욕

법원 "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행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다 폭행까지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4.05.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행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다 폭행까지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4.05.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행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해 시비를 걸다 폭행까지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B씨 일행과 마주쳤다.

A씨는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물어보던 중 시비가 붙었고, 화를 참지 못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 A씨는 싸움을 말리던 B씨 일행 두 명도 밀쳐 폭행했고, "몇 살인데 깝치냐" "레이가 왜 깝치냐"고 소리치며 B씨를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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