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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본격화…수소법 시행령 개정

등록 2023.1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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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정수소 생태계 조기 조성 핵심제도 기반 마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청정수소 인증제도 도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 준비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지난 5월2일부터 6월1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5월2일부터 8월25일까지 규제심사, 6월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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