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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 국민청원 논란…경기문화재단 "차별없다" 해명

등록 2020.11.20 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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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서로 차별 받는다' 국민청원 글 올라와

경기문화재단 "차별하지 않는다" 해명


【수원=뉴시스】 경기문화재단 로고

【수원=뉴시스】 경기문화재단 로고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경기문화재단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 주장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해 해명했다.

경기문화재단은 20일 "경기문화재단이 직군별로 처우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청원 내용 가운데 일부 사실과 다른 사안이 있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앞서 지난 17, 18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이 서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잇따라 올랐다.

무기계약직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원격지 근무수당·관사, 유연근무, 경력 인정 등에서 정규직에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정규직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임금, 초과근무 수당, 인사발령 기준에서 무기계약직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단은 "경기문화재단은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재단은 무기계약직 직원은 원격지 근무 관련 정규직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원격지 근무지원의 전제는 '순환보직'"이라며 "순환보직 발령 대상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원격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유연근무 차별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없이 주 5일 출근, 주 40시간 근무, 주2일 휴무제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설 개방과 직접 연관된 업무(안내, 시설, 보안, 미화 등)의 경우 시설 휴관일인 월요일과 추가 1일을 포함한 주2일 휴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규직은 자유롭게 1분단위로 유연근무가 가능하지만, 무기계약직은 1분 늦으면 1시간 휴가를 써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절대 근무시간 지각은 휴가 처리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재단은 "무기계약직의 처우에만 관심을 갖는 정부의 행태로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차별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무기계약직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편성받지만, 일반직의 경우 '총액인건비 상한제한'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기도 생활임금 보전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규직이 지급받는 통상임금과 부가 급여를 포함하는 전체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에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노조와 상의하고, 상활임금 보전이 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도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은 인사평가에 의해 연봉이 삭감돼 최저임금만 받지만, 무기계약직은 매년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 직원 투표로 결정한 규정에 따라 연봉제 운영을 준수하고 있다"며 "저연봉자의 경우 임금 저하 시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보전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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