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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차량용 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등록 2024.05.28 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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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

[공주=뉴시스] 차량용 소화기 홍보 모습.(사진=공주시) 2024.05.28.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 차량용 소화기 홍보 모습.(사진=공주시) 2024.05.28.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의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에 따라 관련 내용을 차량등록 민원대에 게시하고 홍보물을 제작·배부 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관련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김진택 교통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하는 사항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공주시는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총 63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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