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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3개월간 이륜차 위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3.03.01 12: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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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이륜차 단속현장.(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이륜차 단속현장.(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지역 내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이륜차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륜차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모든 위법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월부터 이륜차 등의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싸이카 24대와 암행차 2대를 동원, 경기북부 지역을 5개 권역으로 편성해 단속을 진행한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 및 배달업소 운영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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