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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 북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등록 2023.08.28 13: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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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다음 달 4일 북구행복어울림센터에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되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마련됐다. 주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북구'다.

기념식에는 여성지도자, 여성친화마을 주민참여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공연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유공자 시상, 양성평등 실천 다짐을 위한 선언문 낭독, 상징 의식 등이 펼쳐진다.

기념식 이후에는 양성평등 주간 의미를 되새기고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일상 속 성 평등 언어와 가족 내 성 평등 문화' 특강이 열린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재조명하는 '가족의 모습은 가족의 수만큼 다양합니다' 특별기획 전시, 일상 속 차별 언어를 생각해보는 '성 차별 언어 바꾸기' 캠페인 등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사업 지자체로 지정,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와 양성평등 가치 실현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소방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소방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광주 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대형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과 복합 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될 경우),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할 수 있다. 목격 이후 48시간 이내에 별도 신고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등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잠금 행위 ▲방화문·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 현장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이다.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월 20만 원, 연 2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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