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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자 70만명 돌파…소득 확인 절차 돌입

등록 2023.06.23 16:19:14수정 2023.06.23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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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충족자는 7월 10일~21일까지 계좌개설 가능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3.06.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3.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자가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70만9000명을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충족 여부 등 소득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 연령 계산 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은 제외된다.

또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금융위는 "알림톡 수신시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카카오톡 채널이 맞는지 문자·전화 수신시 발신번호가 국번없이 1397이 맞는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에서 동의를 완료해야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원활한 소득 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조회 동의를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다르거나 여러 예외사정이 생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가입 신청했는데 별도 안내가 없다면 소득 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 달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1인 1계좌'를 조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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