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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등록 2020.11.13 0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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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인파가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서울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이 역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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