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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저인망어선 전복'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항해가 원인

등록 2018.03.12 15: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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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 지난 6일 밤 통영시 욕지면 좌사리도 남서방 2.5해리 해상에서 전복된 사천선적 59t급 저인망 어선 제11제일호에 대해 전복·침몰 원인 등 중간 수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경은 제11제일호가 궂은 날씨속에 무리한 조업을 강행하고 강풍과 높은 파고 속에 항해하다 어획물이 우현으로 쏠리면서 전복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제11제일호가 지난 6일 오후 11시께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기상악화(풍랑주의보 발효 파고 2~4m, 풍속 13~17m/s)로 인해 안전해역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 항해 중 전복됐다고 밝혔다.

 직접 전복원인은 높은 파고가 선체 후미갑판 상으로 덮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어획물이 우현으로 쏠려 선체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는 것이다.

 해경은 생존 외국인 선원 우모(28베트남)씨 등 3명, 선단선 제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 등 관계 선원들의 진술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상대로 확인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어획물을 포획 후 어창에 적재할 경우 무게 중심이 낮아 복원력이 커져 선체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나 어획물이 상부 갑판상에 적재 되어 있을 경우 무게 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작아져 불안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해경은 이를 종합해 볼 때 기상악화 및 선체 복원력 상실로 인한 횡경사로 어획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선박이 전복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 진술 및 통영연안 VTS 레이더영상, 해군 욕지 레이더기지 영상분석을 통해 사고선박인 제11제일호와 선단선인 제12제일호가 지난 5일  입항 및 사고당일인 6일 사천시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것을 밝혀냈다.

 이들 어선은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고 조업금지구역을 약 5~7마일 가량 침범 하여 조업한 사실 등에 대해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조업금지구역 조업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선박 증개축 및 불법 개조, 복원성 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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