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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의 선' 넘은 文대통령 국보법 위반?…"통치행위"

등록 2018.04.27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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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난 언제쯤 넘어가나"…金 "그럼 지금 넘어볼까요?"

보수 일각 "무단 방북…국가보안법 위반 처벌해야"

전문가 "고도의 외교·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 안돼"

"국가 존립 위협 전제 안돼…실정법 위반 소지 없다"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photo1006@newsis.com

【판문점=뉴시스】전신 기자 =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김가윤 수습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금단의 선'을 넘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렸고, 김 위원장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각본에 없던 문 대통령의 '깜짝 월경'은 9시30분께 극적으로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걸어온 김 위원장에게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북한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웃으며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한 땅을 밟은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라고 역시 웃으며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른발을 뻗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김 위원장과 분계선 북쪽에서 다시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후 다시 돌아서서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걸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방북'이나 다름없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트위터 아이디 'ojh2****'는 "사전 승인없이 잠깐 방북했으니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manp****'은 "방북신고도 안하고 월경했다…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금단의 선' 넘은 文대통령 국보법 위반?…"통치행위"

이에 대해 주로 형사소송을 다루는 천주현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사전승인) 조율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조율없이 즉흥적으로 넘어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순 있다"면서도 "만일 없었다 하더라도 고도의 외교행위이고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임수경 전 국회의원이나 한상렬 목사 등의 무단방북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불법의식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통일부 장관과의 내부 조율이 있었거나,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나 야당에선 그렇게 안 볼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은 국론을 오히려 분열시킬 수 있다. 사실 내국인은 승인이 다 필요하지만 외교행위라 국가원수는 다르다"라며 "문재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의 행위다. 그래서 문제가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실정법 위반의 소지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 보면 잠입·탈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단순히 들어간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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