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 가짜 명품 판매한 유통업자 등 5명 검거
【대구=뉴시스】이통원 기자 = 강북경찰서 전경. 2018.05.14. (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대구 강북경찰서는 SNS를 이용해 가짜 명품 골프의류를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구매한 가짜 명품을 재판매한 혐의로 B(43)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9일까지 대구 서구 한 주택에 사무실을 차린 뒤 SNS를 통해 가짜 명품 골프의류 754점(시가 1억7399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주부인 B씨 등 4명은 같은 기간 동안 A씨에게 구매한 가짜 명품 골프 의류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가짜 명품 골프 의류 1559점(시가 1억70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SNS를 이용한 가짜 명품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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