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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뇌물' 김경수 전 보좌관, 1심 징역형…"신뢰 훼손"

등록 2019.01.04 14: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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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에 인사 청탁 대가 500만원 수수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벌금 1000만원

뇌물 받았다가 반환한 500만원도 추징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씨측과 돈거래를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지난해 5월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05.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 씨측과 돈거래를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지난해 5월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5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관계에 비춰도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국회의원 보좌관 직무의 공공성 등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한씨는 국민을 대표해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을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게 노력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했다"면서 "그런데도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 500만원을 반환하기도 했다"며 "한씨가 먼저 드루킹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이지 않고, 뇌물수수 관련 부정한 업무처리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한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한씨는 그동안 "매번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약속장소를 잡은 게 드루킹"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 김모(50)씨 등은 포털 댓글 순위조작 대가로 공직을 요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시 김 지사의 보좌관이었던 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해 온 드루킹 일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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