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고령운전자 표지 나눠준다
만 70세 이상 자동차 소유자 대상
【서울=뉴시스】서울 양천구청. (사진=뉴시스 DB)
고령운전자 표지는 자동차 앞·뒤 유리창 바깥쪽에 붙이는 표식이다. 주변 운전자들에게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면서 서로 배려와 양보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양천구에 거주하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의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어르신복지관 4곳(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밝은내 어르신복지센터, 목동실버 복지문화센터) 중 1곳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는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관내 어르신 복지관 4곳(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신월어르신복지센터, 밝은내 어르신복지센터, 목동실버 복지문화센터)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11월까지 교육한다.
어르신장애인과(02-2620-3360)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