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검찰개혁 방안 '특수부 축소' 즉시 시행
대검, 지난 1일부터 4차례 개혁안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제한 등
"법령 개선작업 등 협의 계속할 것"
【서울=뉴시스】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12일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오후 3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만나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김 차관 등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만 남기되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찰청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초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부·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 법령 제도 개선사항은 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대검이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1일부터 4차례에 걸쳐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공개소환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시행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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