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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 합법노조 됐다…서울시 인정

등록 2019.11.19 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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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8일 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

"교섭권·쟁의권 등 노동3권도 인정"

"노동자의 권리 확대에 주력 방침"

[서울=뉴시스]배달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지난 18일 오후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있다. 2019.11.19.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서울=뉴시스]배달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지난 18일 오후 라이더유니온이 서울시로부터 노조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받고 있다. 2019.11.19. (사진=라이더유니온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배달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라이더유니온'이 합법노조를 설립했다.

19일 서울시와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시는 18일 라이더유니온에게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 라이더유니온'은 합법노조 지위를 얻게 됐다. 또 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 3권도 인정받는다.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시로부터 서울라이더유니온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안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특히 전속성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부터 플랫폼 회사, 대행업체들과 단체협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배달주문서비스 '요기요' 배달기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대리운전 기사, 올해 4월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고를 수용해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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