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접경 지역 포 사격에 "9·19 군사합의 철저 준수해야"
北 김정은,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 중 포 사격 지시
창린도, 9·19 군사합의상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정부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행동 있어선 안 돼"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출처=노동신문) 2019.11.25. [email protected]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면서 창린도 해안포 중대에 포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규정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사이 135㎞ 수역)에 속한다. 남북은 이 지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완전 중지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접경지역, 군 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는 아니다"라며 "내부적인 어떤 소요에 따라서 접경지역, 군 부대 방문들은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부대(창린도 방어대) 방문이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 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북측은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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