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외국 대사관 직원,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귀가
올림픽대로서 술 취해 가로등 '쾅'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처벌기준↑
"외교부 통해 일정 잡고 추가조사"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30분께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직원 A씨가 대사관 소속 차량을 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주행하다 가로등을 치는 등 사고를 냈다.
당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사관 직원이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인을 할 수 없어 일반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밟고 일단 집에 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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