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나왔다…검찰, 경내진입 시도중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기중
청와대 승인을 얻은 이후 집행 나설 전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사진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정문을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청와대 측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군사보호시설로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에 관여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특감반원들의 PC 및 휴대전화에서 2017년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면 역대 4번째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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