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탁전화 받은건 박형철·백원우"…반전 주장 나왔다
변호인 "직권남용도 아니고 증거 파쇄도 아냐"
"감찰중단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
"감찰종료한후 민정수석이 이첩 결정했을 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email protected]
오히려 자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찰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며 "그래서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과 '증거폐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기 장소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2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의 '감찰중단'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감찰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했다.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중단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걸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심사는 약 4시간20분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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