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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본회의 부결…野 집단 퇴장에 정회(종합)

등록 2020.03.05 1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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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완화가 골자…KT 특혜 논란 일어

野 "특혜 아냐…대주주 사금고화 우려 없어"

박용진 "불법기업 면죄부 주려 만든 법 아냐"

채이배 "혁신 명분으로 KT에 특혜 주자는 것"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2020.03.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특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03.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 개정안은 KT가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 개정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됐었다.이날 본회의에서도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대표발의자인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침체된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신규진입을 촉진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는 전혀 없고, 금융소비자보호와 대출 건전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본 법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논란이 있었으나 협치의 정신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합의에 도달한 법안"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혁신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라며 "수시로 법을 어기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반한 곳이 (대주주) 맡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자격)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의 정태호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 "인터넷뱅크에 투자하는 기업 대부분이 포털 운영하거나 인터넷전문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이들은 '독점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에 대부분 묶여있다"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인터넷 전문 회사들 대부분 독점 아니면 과점업체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 개정안) 부결시킨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좌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2020.03.05.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민생당의 채이배 의원도 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사기 치는 사람,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국가를 속이는 사람, 이러한 자들이 은행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기본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IT 기업은 공정거래 위반을 잘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봐주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 KT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개정안은 찬반토론 종결 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나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많이 나오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수가 나왔으나 통합당 의원들은 불쾌함을 표출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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