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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교수 "정경심 딸에게 인턴확인서 발급 안했다" 증언(종합)

등록 2020.03.18 1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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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허위 확인서 만든 혐의

당시 KIST 담당 교수 증인신문

"3일 나왔다…정상적 인턴 아냐"

"정경심 딸 확인서 발급도 안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을 담당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 교수가 "정 교수 딸이 하루종일 엎드려 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담당 교수는 정 교수 딸이 딱 사흘만 나왔고,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안 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KIST 소속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가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 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가 있다.

정 박사는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은 KIST 소속 연구센터장 A씨에게 소개를 받아 딸 조씨의 면접을 보고, 담당 교수로 근무했다.

검찰은 딸 조씨가 같은해 7월20일~22일 사이에만 잠깐 나왔고, 이 기간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정 박사 지시로 7월22일자로 연수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딸 조씨의 KIST 출입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KIST는 보안시설이라 출입증을 태그해야 건물 출입이 되나"라고 물었고, 정 박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전산출입기록에 딸 조씨는 2011년 7월20일부터 7월22일 오전까지만 출입한 것으로 나왔다. 검찰이 "딸 조씨에 대해 특별히 기억하는 게 있나"라고 묻자 정 박사는 "솔직히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검찰이 "딸 조씨가 인턴으로서 정상 활동은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자 정 박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딸 조씨가 담당 교수인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연수 활동에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정 박사는 "아무 이유 없이 안 나와서 실험실 직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다"면서 "직원이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서 잠만 자더라'라고 얘기해 더 할 말이 없어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박사는 "저는 잤다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험실에서 봤을 때는 엎드려 잔 것을 본 적은 없고, 논문을 읽고 있어서 성실한 학생으로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조국 딸KIST 인턴경력 의혹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조국 딸KIST 인턴경력 의혹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1. [email protected]

이후 정 박사 지시로 연수 관리변경 신청서가 작성됐고, 딸 조씨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전액 취소된 채 연수가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박사는 전액 취소한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하지 않아 제가 화가 나 있지 않았나 한다"고 설명했다.

딸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여자 연구원이 제게 센터에 무슨 일이 있으니 나가 있으라고 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 챙겨주니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 해서 케냐로 출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설령 연구원 사이 분쟁이 있다고 해도 임의로 나오지 말라고 할 수 있나"고 말하자 정 박사는 "없다. 저한테 묻지도 않고 실험실원이 나오지 말라 해서 본인이 안 나오는 이유로 삼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딸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면접 당시 정 박사에게 8월 케냐 의료봉사 관련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보통 인턴은 두 달 내내 한다"며 "한 달밖에 안 하는데 케냐 봉사 간다고 했으면 나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딸 조씨가 2011년 6월30일 '통역사로 아프리카 봉사단에 지원했는데 엊그제 합격 통보가 왔다. 인턴십 기간이나 활동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정 박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제시했다. 정 박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검찰은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료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적 있나"며 물었고, 정 박사는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박사는 딸 조씨의 확인서가 공식 수료확인서와 전혀 다른 양식이며 KIST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와 함께 정 박사는 "두달을 계속 같이 있고 점검해 제대로 나온 애들은 다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이 "그럼 딸 조씨만 기억 못 하는건가"라고 하자 정 박사는 "안 나는 게 아니라 기억 할 게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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