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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휴정 끝난다…법원, 다음주부터 재판 재개

등록 2020.03.20 1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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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마지막주부터 4주간 휴정…23일부터 재개

법원, 시차제 소환 엄격적용 등 대체방안 검토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등 조치는 그대로 유지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밝힌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출입구에서 보안관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만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시 체온체크를 한다. 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통제 조치를 한다고 밝힌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출입구에서 보안관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 2층 중앙현관만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시 체온체크를 한다. 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특별 휴정기를 가졌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다음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다만 기일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주간의 휴정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재판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 지난 2월 말부터 2주간 휴정했던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휴정연장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2주 더 재판을 멈춘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더 이상의 휴정기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수 인원이 밀폐된 법정 내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장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소송 관계인을 재판 시작 예상 시간에 따라 세분화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고법 역시 재판 진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부터 2주간 휴정에 돌입한 서울고법은 이후 재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판을 운영해왔다. 또 일부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을 원격영상재판으로 전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계속 활용하되 민사 변론기일과 형사재판 등은 본격적으로 다시 기일을 열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이 외에도 법정 내 방청석을 모두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는 등 '건강한 거리두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송 관계인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이크 커버 교체,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대응조치도 모두 유지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말 전국 법원에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지난 3일에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법원장 등에 당부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후 더 이상의 추가 권고는 하지 않고 각급 법원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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