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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통상임금' 기아차 직원들 소송, 9년만에 결론

등록 2020.08.20 06:01:00수정 2020.08.20 1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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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근로자,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20일 상고심 선고…11년 소제기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여부 주된 쟁점

1·2심은 "신의칙위반 아냐" 엄격히 판단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될지 등도 핵심

'1조원대 통상임금' 기아차 직원들 소송, 9년만에 결론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원대 규모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판단을 내린다.

첫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내려지는 대법원 판단으로 이번에도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2011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청구금액은 6588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대를 넘어선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의 임금이다.

주된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이 소송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 여부가 핵심이 됐다.

근로자 측은 "못 받은 돈을 달라는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기아차 측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심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해 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해 2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22. [email protected]

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무시간 중 10~15분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토요일 근로가 휴일 근로인지 ▲법정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 등도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다.

1심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또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으며,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휴일근로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약정수당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기아차 상여금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이상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중식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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