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까지 서울 천만시민 멈춤주간…집단감염 발생 커피점 포장·배달만
서울시 "포장마차 등에도 집합제한 조치"
집단감염 발생 프랜차이즈 커피점 제한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8.19. [email protected]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0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이날부터 9월6일까지 일주일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 치열하고 철저한 실천만이 감염병 확산의 질주를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기간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자가 방역의 주체로서 최대한 외출과 만남은 자제하고, 외부활동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총 2190곳 모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활동 특성상 비말 발생이 불가피하고 체류시간이 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도 금지된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일반음식점이 문을 닫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040개조 2160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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