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방부 민원실 압수수색…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종합)
檢, 국방부 민원실 등 관련기관 압수수색
"추미애 부부, 아들 휴가 관련 민원" 문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09.15. [email protected]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의 목적이나 시간, 진행 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 등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 민원실은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문서에 등장하는 곳이다
뉴시스가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는 병가 연장 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문건 중 서씨의 2차 병가 기록과 관련해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이 기록은 서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A상사가 2017년 4월12일과 6월15일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작성했다.
국방부 측은 규정에 따르면 음성 녹취파일은 3년간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기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장관은 직접은 아니더라도 가족, 또는 보좌진이나 당직자 등이 부대 관련자에 전화한 일이 일체 없느냐"라고 묻자 추 장관은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서씨의 군 휴가 가운데 2017년 6월5일~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올해 1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그 전날인 12일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현씨는 야당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2017년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하고 서씨와 통화했고, 통화 후 육군본부 마크로 추정되는 표식을 한 대위가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B대위도 서씨의 보좌관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B대위는 지난 6월 검찰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에서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반박해 진술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 D중령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팀은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 등을 영장 발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수사팀의 검사를 최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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