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조사 끝내줄게" 5천만원 받은 브로커…1심 실형
징역 1년6개월에 5000만원 추징 명령
작년 9월 금감원 라임 검사 무마 명목
"정계 인맥 과시하며 금품 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에겐 지자체장의 경제특보라고 했고, 금감원에는 국회의원 정무특보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했다"며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 구속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변론 내용으로는 자신은 청탁과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5000만원은 적지 않은 액수"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빨리 끝내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전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은 아니며 사기업체 직원"이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이 A씨에게 금감원 검사 조기 종결을 청탁한 지난해 9월은 금감원이 편법 거래 의혹 등이 불거진 라임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시점이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에 대해 파킹 거래, 부실 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 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 투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이미 라임으로부터 환매와 관련한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상태였고, 이후 투자자 손해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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