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시,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위해 5년만에 기재부와 땅 교환

등록 2020.10.22 09:04: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기재부, 광명·잠실 부지 맞교환

[서울=뉴시스]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조감도. (조감도=서울시 제공) 2020.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조감도. (조감도=서울시 제공) 2020.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위해 기획재정부(기재부) 소유의 잠실땅과 시 소유의 광명시 소재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종합계획추진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잠실 부지 소유권 문제가 5년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등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4년 올림픽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고, 이 일대 스포츠·MICE 단지를 조성하는 총 9조2000억원 규모의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림픽주경기장 부근 잠실동 10번지(13만5861㎡)는 기재부 소유의 부지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시와 기재부는 시 소유의 광명시 하얀동 부지,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가락 1·2공영주차장 부지를 잠실 땅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 부지에는 과거 구로공단 여직원들이 사용하던 기숙사 건물과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포함됐다.

당초 시는 기재부에 강남·강서·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시는 이후 2017년 기재부 소유의 잠실 땅이 원래는 시와 기재부의 공동 소유였다는 문서를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올해 2월 해당 부지의 40.65%가 시 소유임이 확정되면서, 기재부 소유의 나머지 땅과 시 소유의 광명시 땅을 맞교환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됐다.

현재 시와 기재부는 각 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달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에는 계약 체결과 소유권 정리만 하면 된다.

다만 교환 완료 시기에 대해 시와 기재부 모두 신중한 입장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가 진행 중이고, 결과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어 부지 교환 완료 시기를 언제까지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많이 본 기사